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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내돈주고 철거하기보단 관청에서 허물도록 청구한다. 이러한 오래된 빈집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 무상으로 철거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다. 빈집은 소유자가 아닌 나라에서 책임진다.
건물 권리 이전 확인서(쌍뱡 양식) 지료분쟁에 관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특히 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이전확인서를 받아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