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정보/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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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제외 건물] 정리라이프 정보/법정지상권 2022. 11. 17. 23:46
$ 매각제외 건물 있는데 토지만 낙찰받아도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 나온다 인도명령 결정문 인도명령 넣자 점유자가 토지를 4000만원대 되사갔다. $ 아파트 대지지분만 경매에 나오면 돈된다!! 소송 후 12가구에 매달 지료 150만원씩 받다가 한집당 5,000만원에 팔았다. 각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지권이 없으면 매도도 안될뿐 아니라 대출도 안나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대지권은 큰 수익이 나긴 하지만 시간이 보통 2-3년 걸린다. * 함정주의! 상가나 찜질방은 대지권만 나온거 사면 안된다. $ 주택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 $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 다양한 사례 설명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 4번 사례 5번 사례 $미등기/ 무허가/ 미준공 차이점 $ 양성화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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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상식]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다.(법지 인정X)라이프 정보/법정지상권 2022. 10. 25. 22:10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화훼판매용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용지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화훼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