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정보/낙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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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작업 사항라이프 정보/낙찰사례 2022. 11. 8. 16:02
(준비물 챙기기): 릴선, 긁게, 작업복, 드릴, 전기테이프, 공구함, 장갑, 비닐봉지, 폐기물 마대, 긁게, 조명LED, 센서등/ 버너, 커피,라면, 젓가락, 물, 용기,밥, / 청소도구/ 방진마스크/ 일반마스크/테이프 매직/ 칫수용 프린/ 줄자2/ 카터칼 날/락스(곰팡이 제거?) 쑤세미, 세제, 비누, 수건, / 물통2/ 망치 함마?/ 콤프레셔/ 샌딩지/ 샌딩기/ 톱(전기) /방수 도포제/ 십자/ 방수액?/ 헤라/ 실리콘 건/ 틈새방수 매꾸미/ 빠루/ 통/ 깔깔이/ 스패너? 마대/ 마대걸레/ , MP3음악, 보조의자, 난방장치, 멀티탭, 걸레, PB1, 비닐깔개, 돗자리, 락스, 분무기, 휴지롤, 핸폰충전기, 신문지, 진공청소기/ 드릴 청소 도구/ 박스/ 필기도구 매직/ 봉투(피스주머니), 유리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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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지 인정안되는 판례(대지등기 + 미등기건물)라이프 정보/낙찰사례 2022. 10. 25. 22:13
미등기건물과 토지 양수인 문제 경우의 수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관습상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