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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식] 소송에서 소송비에 대한 <각자 부담>으로 판결나는 경우는? (각자 부담의 대표적인 예)라이프 정보/전자소송 2022. 10. 26. 17:29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각자부담] 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송은 잘잘못을 따지고 피고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공유물분할 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 들어간 소송비용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를 제기한 경우, 승소시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판결로 승소시 패소자에게 받게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범주는 "송달료 및 인지대 등 법원 소송접수비" 외 법무 수임료, 측량감정비용, 지료감정비용 등 도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공유물 분할'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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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지 인정안되는 판례(대지등기 + 미등기건물)라이프 정보/낙찰사례 2022. 10. 25. 22:13
미등기건물과 토지 양수인 문제 경우의 수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관습상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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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상식]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다.(법지 인정X)라이프 정보/법정지상권 2022. 10. 25. 22:10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화훼판매용 쇠파이프 골격 비닐하우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6668 판결 임차인이 화초의 판매용지로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화훼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의 소유가 그 임대차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주구조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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