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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외 거래의 뜻과 방법 (사이트 링크)라이프 정보/경제 2021. 1. 4. 00:11반응형
주식장외 거래의 뜻
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행해지는 거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외거래를 하는 장소가 대개 증권회사의 창구여서 점두거래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에 대하여 장외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비상장주나 상장주의 단주거래만을 인정하지만 때때로 거래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상장주의 거래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채권은 일부 전환사채와 국공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외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장외거래 방법
장외거래는 증권업 협회의 「장외거래 중개실」을 통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개별적인 주주끼리 거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에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트로 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K-OTC
www.k-otc.or.kr
증권업 협회에 등록된 장외거래 기업은 현의 70개사로 자본금 2억원, 주식분산율 10%로 되어 있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인 자본금 30억원, 공개후주식분산율 30%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최근 의벌그룹의 주식위장분산과 관련된 장외거래는 주주끼리의 직거래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같은 개별 주주끼리의 거래는 비조직적이며 우발적으로 이 뤄지는 상대거래로 수량,가격 수도조건 등이 당사자의 교섭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됩니다.
K-otc 매매 방법
매매체결방식
- 매매체결방식은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 동일가격 호가의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하여 자신의 호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K-OTC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지시기 : K-OTC시장 최초 매매주문 전(매도, 매수포함)
- 대 상 자 :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 (기존 투자자 포함)
- 고지방법 : 문서, 전화, 전자통신방법 등 (주문매체와 동일)
- 고지사항 : K-OTC시장 성격, 지정기업부 특징, 매매방식, 공시수준, 기업정보 확인방법,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부정거래행위시 조치사항, 매출신고 의무자,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등주문 절차
주문시 유의사항
- 주문의 효력 : 주문 당일에 한하여 주문의 효력이 지속되며, 주문의 정정·취소도 가능
- 수탁의 거절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수탁받을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① 부정한 수단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④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⑤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위탁 증거금 및 결제
위탁증거금율
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100%)으로 징수합니다.
※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증거금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나, K-OTC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수도결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 상대차감방식으로 결제됩니다.
기타
결제전 매매가 가능합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더 많은 주식장외거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하단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K-OTC
www.k-o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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