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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의 종류
    라이프 정보/경매기타 2021. 10.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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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법원에서 처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매의 종류

    강제 경매  

    임대보증금, 공사 대금, 물품 대금을 받기위해서 

    법원의 승소 판결 후  경매 신청 

    판결문, 화해조서,공증등의 판결이 있음.

    등기부 상에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 나타난다.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개의 강제 경매가 걸릴 수도 있다.

     

     

    임의 경매

    근저당, 전세권 설정,담보 가등기등 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도 한다.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

    1.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2.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혹은  3.회사 정리를 할 경우 경매를 넣는다.

    인수와 소멸이 법원에 따라 다르다.

    특정한 재산을 보존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수 있다.

    (판사와 법원에 따라서 다 다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인수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권리분석에 특별히 유의해야함!!!

    형식적 경매는 외형상으로는 임의경매라고 나온다.

     

    회사 정리시  파산관재인을 지정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함.

     

     

     

    TIP!!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기준 권리가 중요하다. 가장 앞에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말한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한다.

    인수할 수 있다.

     

     

    경매의 종류는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에서 꼭 봐야 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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