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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의 대상
    라이프 정보/경매기타 2021. 10.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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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대상

     

    토지

     

    토지                 - 대지, 전답, 임야(준보전/보전) 등 있음.

    토지위에 공작물 - 건물(별도 경매대상), 다리, 돌담 등 

    수목                 -채무자의 소유면 함께 감정함.

    지분 - 대지권 (집합건물의 토지로 여러사람이 소유, 대지권만 별도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착물(건물)  

     

    미등기 포함 - 등기를 할수 있다면 경매의 대상이 된다. (등기를 제3자가 등기하여 대위등기라고 한다.대신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등기부에 나와있음.)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창고, 빌라 등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될때까지 / 건축중인 건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

    증축- 경매의 대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독립성이 있느냐 부합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빌딩에 부합된다면 경매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는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과 동일시되는 권리 (어업권 광업권등)

    어업권 ,광업권

    전세권 - 전세권이라는 등기부상에 등록되어있는 권리.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공장저당법 - 기계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계 감정평가도 유의해서 봐야한다.)

    자동차 선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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