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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개시 결정이란 ?
    라이프 정보/경매기타 2021. 10. 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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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개시 결정

     

    법원경매의 시작

    채권자에 따라 경매는 임의강제 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근저당, 전세권)  /

    강제 경매는 판결을 거친다 (집행정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경매로 진행됨),

    일괄 경매(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를 신청 할수 있다.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도 경매에 신청할수 있다.)

    전세권 - 단독주택에 일부 방을 전세를 얻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을 거친후 강제 경매를 진행할수 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심사 - 형식적으로 심사함.

    결정 - 등기소에 통보하여 등기부상에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게 한다 (임의경매실시결정,강제경매실시결정 등)

    예납- 비용 (감정평가, 우편송달, 집행 비용 등)

    송달-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보정

    이의 

     


    TIP!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을 법원이 경매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시작하고

    경매 개시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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