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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 결정이란 ?라이프 정보/경매기타 2021. 10. 21. 13:39반응형
경매 개시 결정
법원경매의 시작
채권자에 따라 경매는 임의와 강제 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근저당, 전세권) /
강제 경매는 판결을 거친다 (집행정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경매로 진행됨),
일괄 경매(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를 신청 할수 있다.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도 경매에 신청할수 있다.)
전세권 - 단독주택에 일부 방을 전세를 얻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을 거친후 강제 경매를 진행할수 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심사 - 형식적으로 심사함.
결정 - 등기소에 통보하여 등기부상에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게 한다 (임의경매실시결정,강제경매실시결정 등)
예납- 비용 (감정평가, 우편송달, 집행 비용 등)
송달-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보정
이의
TIP!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을 법원이 경매개시를 결정함으로써 시작하고
경매 개시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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