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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라이프 정보/경매기타 2021. 10. 21. 10:57반응형
경매의 절차
경매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압류 : 매각 준비
경매를 신청하여서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을 내린다.
1. 채무자에게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송달이라는 절차를 먼저 한다.
2. 현황조사 - 점유자가 어떻게 되는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조사한다.
3. 감정평가 -가격결정과 경매물건을 상세히 조사한다.
4. 배당요구 권리. 배당 / 전세,가등기권자
현금화 : 매각
배당요구 종기일이 끝나면 경매될 부동산을 공고한다.14일 이전에 공고한다.
1. 조건을 명시한다.
2. 매각물건명세서라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기입하여 올린다.
3. 검색 -권리분석, 현장답사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볼 수 있다.
4.낙찰/ 유찰의 결과가 나온다. 한달이내 다시 20~30%낮아진 금액으로 다시 나온다.
5. 낙찰이 되면 불허가/ 허가의 결과가 나온다. 허가가 된 물건은 1주일내에 항고 결과가 나온다.
6. 대금 납부가 안되는 물건은 다시 경매에 나온다.
변제 : 배당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자가 된다.
배당이라는 절차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 채무자 명도를 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TIP!
법원경매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받을수 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 배당을 신청하면 배당을 받을수가 없다.
오늘도 모두 힘나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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