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경매의 절차
    라이프 정보/경매기타 2021. 10. 21. 10:57
    반응형

     

     

     

    경매의 절차

    경매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압류 : 매각 준비

    경매를 신청하여서 법원은 경매 개시결정을 내린다. 

    1. 채무자에게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송달이라는 절차를 먼저 한다.

    2. 현황조사 - 점유자가 어떻게 되는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조사한다.

    3. 감정평가 -가격결정과 경매물건을 상세히 조사한다. 

    4. 배당요구 권리. 배당 / 전세,가등기권자

     

     

    현금화 : 매각

    배당요구 종기일이 끝나면 경매될 부동산을 공고한다.14일 이전에 공고한다.

    1. 조건을 명시한다. 

    2. 매각물건명세서라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기입하여 올린다.

    3. 검색 -권리분석, 현장답사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볼 수 있다.

    4.낙찰/ 유찰의 결과가 나온다.  한달이내 다시 20~30%낮아진 금액으로 다시 나온다.

    5. 낙찰이 되면 불허가/ 허가의 결과가 나온다. 허가가 된 물건은 1주일내에 항고 결과가 나온다.

    6. 대금 납부가 안되는 물건은 다시 경매에 나온다.

     

    변제 : 배당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자가 된다.

    배당이라는 절차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  채무자 명도를 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TIP!

    법원경매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적절한 대응을 받을수 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후에 배당을 신청하면 배당을 받을수가 없다.

     

     

     

    오늘도 모두 힘나는 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